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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정보

2022년 달라지는 수당 총정리!(육아휴직제도, 양육수당)

by 쩌라맘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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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1년 된 똘이맘이에요

출산을 한 지 1년여 되다 보니 둘째 생각도 나면서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와 양육수당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레 계약 만료로 경단녀가 되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니,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 육아휴직제도는 사용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독박 육아를 하였고 그 결과 손목이 정말 약하디 약한 유리 손목이 되었죠

유리 손목의 문제는 아기가 돌이 되었는데도 조금만 안아주면 손목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ㅠㅠ

 

그래서 육아휴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와 영아양육수당이 핵심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  2022년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 부부 합산한 금액 최대 600만 원 지원! (3 + 3 부모 육아휴직제)

 

이번 정부에서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아빠와 엄마가 같이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가 만 0세라는 건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을 경우 3개월간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월급이 300이 아니라면 본인의 월급의 100%를 지급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  즉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보다 2022년의 제도 훨씬 많이 받게 되니,

꼭 이 제도를 이용해야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은 산모의 몸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일이 참 버겁습니다.

저처럼 이때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유리 손목이 돼요

그래서 꼭! 좋은 제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확대되어,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급, 인건비 세액공제 15~30% 지원이니

사장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꼭 제도 이용하게 해 주세요

 

 

 2.  2022년 새롭게 달라진 영아양육수당

 

월 30만 원!! '영아 수당'  향후 50만 원까지 인상

 

영아 수당은 정말 아이를 키우다보면, 

기저귀 값, 분유값에 참 많은 보탬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아요! 

 

※ 양육수당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지용을 지원하는 것

 

- 2022년도 출생아부터는 생후 24개월 아내 아동에게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현제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30이라니 참 부럽습니다 ㅠ.ㅠ

 

- 현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 시 

양육수당( 0세 월 20만 원 1세(13개월) 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 지원받고, 가정보육 시 

양육수당을 선택한 양욱 방식에 따라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등에 지불할 선택권을 줍니다.

 

 

한눈에 보시기 쉽게 표로 적어보았습니다.

늦게 낳을수록 지원금이 커져가니 늦게 낳는 것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몸도 나이가 한 살 한살 더 먹어서 낳는 것이니 한살이라도 젊어 낳는것이 육아에 낫다고 봅니다.

체력이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 앞서 소개한 제도를 참고하여 

가정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아이를 키우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니까요

 

2022년 달라지는 보육정책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포함 궁금하신 점이 있으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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